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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닫힌 빗장 열리나… 제수문 공동 관리까지…생태계 회복 위한 행정경계조정에 속도 붙을 듯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이 20년 가까이 접근이 막혀 있던 갈대습지 인근 미개방 습지 97,971㎡(약 3만 평)에 대해 안산시가 관리권을 되찾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지역은 ‘공유수면’으로 분류돼 화성시의 관리·감독을 받아왔으나, 재단의 최근 법률·지리 분석으로 관할권의 주체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핵심 논거는 ‘2023년 경기도 고시’다. 경기도는 시화호 상류 장전보에서 제수문까지의 구간을 기존 공유수면에서 ‘하천(동하천)’으로 변경 고시했다. 하천법 제2조는 지자체 행정경계를 ‘하천 최심선(가장 깊은 수로)’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단은 이 기준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지금까지 화성시 관할로 여겨졌던 동하천 좌측 미개방 습지가 안산시의 하천관리구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산환경재단이 이 문제에 집중한 이유는 습지 생태계의 핵심 요소인 ‘물 주권’ 때문이다. 현재 습지에 물을 공급하는 제수문은 화성시 단독 관리 체계에 놓여 있어, 안산시는 필요할 때도 직접적인 물 공급 조절이 불가능하다. 재단은 “제수문이 닫히면 물 공급이 끊기고, 습지가 빠르게 육지화되며 갈대가 썩어 시화호 수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천 경계 정중앙에 위치한 제수문에 대해 안산시가 최소 50%의 관리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이 확보된 만큼, 공동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환경재단은 이번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미개방 습지를 ‘도심 속 DMZ’로 보전하고 생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향후 로드맵도 구상 중이다. 홍희관 대표이사는 “법적 근거와 실무 분석을 모두 마친 만큼, 이제는 안산시가 화성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지역 환경 전문가들 또한 시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2026년까지 화성시가 추진하는 경기지방정원이 완공되면 사실상 해당 구역에 대한 영향력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그 전에 안산시가 권리 행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화성시는 해당 지역 관리권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두 지자체 간의 치열한 행정 협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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