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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대담차량의 확성장치는 몇 시까지 사용가능하나요?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으나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아파트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수거해가면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에 낙서를 하거나 찢거나 떼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후보자의 거리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립니다. 임의로 철거할 수 있나요?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가게 간판을 가리더라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후보자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전화해서 이동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단체가 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정당에 요청할 수 있나요?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선거공약을 철회 또는 채택하여 줄 것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건의·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동창회장 명의로 선거운동 문자를 보낼 수 있나요?
안됩니다.
※ 다만, 단체나 단체의 대표 명의가 아닌 개인의 명의로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가능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생방송으로 3번 개최되며, KBS, MBC, SBS 동시중계로 진행됩니다.
일정은 1차 5. 18.(일) 20:00~22:00, 2차 5. 23.(금) 20:00~22:00, 3차 5. 27.(화) 20:00~22:00입니다.
■선거공보가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특정후보자의 선거공보가 누락되었다면 관할 읍·면·동위원회로 연락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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