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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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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05.19 15:52 수정 2025.05.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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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봄.jpeg

연설·대담차량의 확성장치는 몇 시까지 사용가능하나요?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으나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오후 9시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아파트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수거해가면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에 낙서를 하거나 찢거나 떼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후보자의 거리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립니다. 임의로 철거할 수 있나요?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가게 간판을 가리더라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후보자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전화해서 이동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단체가 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정당에 요청할 수 있나요?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선거공약을 철회 또는 채택하여 줄 것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건의·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동창회장 명의로 선거운동 문자를 보낼 수 있나요?

안됩니다.

다만, 단체나 단체의 대표 명의가 아닌 개인의 명의로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가능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생방송으로 3번 개최되며, KBS, MBC, SBS 동시중계로 진행됩니다.

일정은 15. 18.() 20:00~22:00, 25. 23.() 20:00~22:00, 35. 27.() 20:00~22:00입니다. 

선거공보가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특정후보자의 선거공보가 누락되었다면 관할 읍··동위원회로 연락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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