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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8.29.~10.2.)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관내 사업장의 ‘25년 6월말 현재 임금체불액은 약 2,078억 원으로 피해근로자가 3,333명에 달하는 등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추석 전 운영 기간을 2배(기존 3주 → 6주)로 확대하여 6주간(8.29.~10.2.)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안산지청은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하여 임금체불 등으로 노사 갈등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및 청산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며, 고액 및 집단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체불 청산을 지원할 예정이고, 반면, 고의·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집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그리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양승철 지청장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추석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근절과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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