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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주민 절반이 아직도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이유’(중)

대부도 주민 모두가 수돗물을 먹게 되는 그날을 위해 ‘대부도저널’이 앞으로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첫 번째 ‘대부도 주민 절반이 아직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 실태’에 이어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대부도 주민 절반이 아직도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이유’를 집중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부도 주민 중 절반이나 되는 세대가 아직도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시설비 때문이다.
세대당 평균 500만원이 소요되는 높은 시설비는 가난한 대부도 주민들을 울게 만든다.
수도를 설치하는 데는 민법 218조 시설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용승낙서를 인감 첨부해서 제출하라는 공무원의 요구는 당연히 추가금액으로 이어져 수도시설을 원천 봉쇄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시설비만 해도 500만원인데 사용승락서까지 첨부하려면 그 비용은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도로사용(사도) 문제를 공무원이 방치하면서 사인간의 문제로 처리하게 되니 사용승낙을 받는데 터무니없이 많은 금전을 요구하는 주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절대로 승낙을 안 해 주는 사람도 있다. 행방불명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도로 지분자가 10여명이 넘는 경우도 있다.
일일이 인감 받고 토지사용 승낙서 받기가 비용을 떠나 또 다른 상황으로 힘든 이유다.
하지만 공무원은 중재같 은 적극행정은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모든 서류를 떠넘기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편에서 설명했던 민법218조(수도등,시설권)와 민법 219조(주위통행권)에 대해 다시 한 번 공무원이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공무원이 민원을 핑계로 과잉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만 검토한다면 주민간의 심대한 마찰로 과잉비용지출이 뒤따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안산시가 소극적으로 행정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모두가 해결될 일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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