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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주민 5,500세대 중 3,000여 세대는 아직도 지하수 먹고 있다.

대부도 주민 모두가 수돗물을 먹게 되는 그날을 위해 ‘대부도저널’이 앞으로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대부도주민 절반이 아직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 실태’를 집중 제시한다.
두 번째는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이유를 파헤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부도 주민 중 절반이 넘는 세대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물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대부도 주민 5,500세대 중 56%에 이르는 3,000여 세대가 아직도 수돗물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안산시민은 많지 않다.
2025년도 현재 대부도의 현실이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세대는 아직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식당 및 펜션 등에서도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도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립과정에서 다량의 폐기물과 뻘흙 등을 매립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도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자.
수도법 제2조(책무)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민법 제218조 (수도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수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안산시는 대부도 주민들 모두가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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