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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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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06.17 15:48 수정 2025.06.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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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고 체계적 개발에 나선다”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으로 수혜 받는 지역은?


안산시청 전경 (1).jpeg

안산시가 대부동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한 때는 올해 초다.

대부북동, 대부동동, 대부남동, 선감동 등 4개 법정동에 걸친 총 23개소(9712771), 이는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면적의 약 29%에 해당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 특히 폐염전 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가장 크게 혜택을 받는 지역은 폐염전 지역과 바다낚시터로 이용되던 부분의 개발 지역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부해안로 일원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시설과 주요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 지역이 경제·사회적으로 크게 변해 과거 설정된 보전녹지 용도지역에서 자연녹지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은 이 지역이 해안도로 신설이후 최근 상황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혜택지역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기존에 보전녹지와 자연녹지의 경계지점에서 불이익을 받는 다고 생각되던 보전녹지 지역이나, 지역을 일직선상으로 나누다 보니 공무원이 볼 때도 이해할 수 없도록 지정된 보전녹지의 경우 자연녹지로 해제하게 된 지역을 들 수 있다.

이제 도로폭 확보를 보도록 하자.

개발 규모에 따른 도로 폭 확보 기준을 보면 대지면적이 2500미만인 경우 도로 폭을 4m 이상, 2500이상에서 5미만은 6m 이상, 5이상은 8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 있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명확한 사유 제시와 함께 도시계획위 자문을 거쳐 완화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초 취지에 맞게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대부도 주민들이 당초 취지는 환영하지만 건폐율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맞춰져 있어 아쉬움이 많다지역주민을 위해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수립을 간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이를 잘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제 대규모 지역의 개발에 따른 긍정과 부정을 보자.

적은 규모를 개발하는 2500미만인 경우 4m(현재 대부분 2.5m~3 m 도로) 이상 도로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5이상을 개발하는 곳의 8m 이상 도로 확보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기존 건폐율 20%에서 30%까지 가능토록 한 인센티브에 비교하면 도로폭 8m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은 바로 폐염전 지역의 개발이나 기존 바다낚시터로 사용되던 지역의 개발이다. 이 곳은 개발면적이 대부분 3내외로 일부는 3이상의 규모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들 지역은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는 곳으로 이런 곳이 활성화되면 대부도 5만인구 프로젝트에도 함께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대규모 지역으로 3내외인 곳 중 대부남동 말봉낚시터가 개발허가를 받고 개발중이며 대부북동 구봉도 지역 서울낚시터는 개발허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도 5이상의 개발지역으로 진행중인 곳은 대부도에서 대부남동 지역에 단독주택부지 조성으로 2군데, 선감동 지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1군데 등 총 3군데가 대규모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도 기존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면 도로폭 8m 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기존도로에서 일정부분 사도를 지나 개발되는 염전지역과 연결될 경우 사도의 도로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지원체계가 있어야 대부도에 민간투자(민투)가 활성화되고 대부도 5만인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투, 주민, 공직자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로 보여 진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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