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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분야 협회와 단체 국회에서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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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입력 2025.05.19 16:40 수정 2025.05.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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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의원 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주철현 의원과 해양수산부 주최로좌장은 이덕화(탈랜트) 해양수산부 홍보대사가 맡아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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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과 해양수산부 주최로 14일 국회의원 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해양레저관광분야 협회와 단체 국회에서 간담회’가 열렸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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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분야 협.단체 간담회가 514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217)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은 주철현 의원,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장 및 담당), 해양레저관광분야 협.단체, 마리나,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레저스포츠, 해양치유, 크르즈, 어촌관광, 낚시관련. 레저동우회, 관련 단체, 협회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주철현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가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가진 이유는 해양레저 관광진흥법 시행(2025.1.31)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을 위한 업계 애로사항 및 해양레저관광협회 설립 추진 관련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주요 논의사항은 해양레저관광 분야 협.단체 애로사항, 건의사항, 논의 및 해양레저 관광협회 설립 관련 업계의견 수렴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특수법인 <해양레저관광협회>설립 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 배경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제도가 존재하지만, 업계의 수요에 기반한 해양레저관광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크르즈산업법(15.2), 수중레저법(17.5), 해양치유법(21.2), 해양레저산업진흥법(25.1) 등이 그것이다.

규제개선 및 정책 개발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정부 및 지자체와 업계 간의 가교역활을 수행할 주체의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해양레저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레저 관광협회 설립을 추진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근거법령으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24.1.30. 제정 25.1.31. 시행)을 통해 해양 레저관광협회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고 논의됐다.

해양레저관광협회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5.1 시행)에 따라서 해양수산부 인가를 받아 특수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책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법 또는 상법 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다.

이날은 해양레저관광협회가 설립되는 부분에 각 업계의 대표들이 모인만큼 예민한 부분도 많았다.

주철원 의원은 지금 시작할 때 부터 오늘 간담회에 빠진 업계대표들도 다시 초대해서 하나 하나를 꼼꼼하게 검토해서 한목소리를 내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 각 업계 대표들은 업계가 변해야하고 해양산업이 발전하는 것에는 모두 좋아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얻어진 주요 결과물을 정리하면 해양레저관광협회를 추진하는 향후계획으로 특수법인 해양레저관광협회 설립인가를 해서 2026년도 예산(연구,교육,훈련,홍보 등) 확보를 추진 한다고 했다.

해양레저관광협회를 통해서 해양업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거론됐다.

이날 협회는 아니지만 단체자격으로 해양레저 스포츠 동우회인 레저보트매니아도 참석해 간담회 분위기에 함께 했다.

이날 레저보트 동우회 김명철 매니저는 간담회 말미에 앞으로 낚시를 하는 데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낚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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