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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3법 개정과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낚시정책 국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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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입력 2025.05.15 16:46 수정 2025.05.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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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국회의원 김승수·김형동·정희용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낚시협회가 주관좌장은 이덕화(탈랜트) 해양수산부 홍보대사가 맡아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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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승수·김형동·정희용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낚시협회가 주관한 ‘낚시3법 개정과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낚시정책 국회포럼’이 5월8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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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3법 개정과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낚시정책 국회포럼58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국회의원 김승수·김형동·정희용이 공동주최했고 사단법인 한국낚시협회가 주관했다.

좌장은 이덕화(해양수산부 홍보대사) 탈랜트가 맡았다.

발제에는 서성모 한국 낚시정책문화연구소장(낚시 3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박강섭 전 청와대 관광진흥 비서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레저 진흥의 관광자원 치트키, 낚시)이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범철 (강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신태상(환경부 하천계획과장) 백하림(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사무관) 서정은 (코믹 메이플스토리 작가) 김욱(낚시하는 시민연대 대표) 이광윤(문체부 국내관광 진흥과 서기관)이 참여했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지역경제와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 할 관광자원으로서 낚시의 가치를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낚시 진흥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낚시 3법 개정과 낚시관광활성화를 위한 낚시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하게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사단법인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좌장을 맡아주신 이덕화 행양수산부 홍보대사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서성모 한국낚시정책문화소장님, 박강섭 전 청와대 관관진흥 비서관님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어주실 김범철 강원대 명예교수님, 백하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사무관님, 김욱 낚시하는 시민연합 대표님, 신태상 환경부 하천계획과장님, 서정은 작가님, 이광윤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 서기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관련 정책과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민관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낚시관광과 생태계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저 역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회포럼을 주관한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도 인사말을 이어갔다.

김 회장은 먼저 오늘 낚시업계가 염원하고 있는 낚시 3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낚시관광 활성화 정책 논의를 위해 이렇게 국회에서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된 데에 대해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말문을 연 뒤 낚시계로 봐서는 너무도 필요한 자리이기에 절실하고 절박하며, 현재 맞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한편으로는 설레인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자리에 계신 애양수산부 홍보대사이신 이덕화님은 저와는 형·동생으로 부르며 오랜시간 친분을 나눠온 사이로 아시다시피 도시어부를 통해서 전국에 낚시 열풍을 불러일으킨 주인공인 이덕화 님이 어느날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낚시경기가 아주 안좋다며? 네 맞습니다. 이러다간 붕괴위기에 봉착한다는 게 낚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 입니다.”라고 대화를 나눈적이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그 원인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낚시금지(통제) 구역 때문입니다. 전국 낚시인의 1/4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웬만한 저수지와 하천이 낚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로 코 앞에 있는 호수를 두고 멀리 충청도로 남도로 낚시를 가야하는 현실에서 낚시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또 낚시인이 늘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소연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수변의 가치가 올라가 이제 낚시인 외에도 많은 국민이 물가를 찾길 원합니다. 낚시인도 국민과 함께 수변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이 오가고 아울러 정책과 제도를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낚시3법이란 무엇인가?

낚시3법이란 말을 처음 듣는 분은 고개를 갸웃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낙시3법이란? 낚시관련 법글즉 낚시 조문(條文)이 있는 법을 말한다.

여기서는 낚시계가 지난 20248월 김승수 의원을 통해 대표발의한 낚시관련 육성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이렇게 세 세 가지 법안의 개정안을 뜻한다.

낚시관련 육성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등 각 법안엔 낚시를 규제할 수 있는 조문이 있다.

불행하게도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각 법안은 낚시를 규제할 수 있는 조문을 전용하는 일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낚시금지(통제)구역이 확산됐으며 이로 인해서 낚시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낚시산업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낙시 3법의 낚시 규제 조문은 대부분 20여 년 전에 제정 또는 개정된 낡은 법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맞은 현재와 맞지 않으며 보완과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 발제는 낚시 3법을 통해 낚시금지(통제)구역이 본격적으로 확산됐던 2019년을 중심으로 낚시계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들여다보고, 이를 토대로 낚시 3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기 위해 준비 한 것이다.

또 낚시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낚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낚시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바라는 낚시계의 절박함을. 행사장을 찾은 정관계 인사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도와주실 것을 호소하는 자리였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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