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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주민 모두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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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07.21 09:22 수정 2025.07.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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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주민 5,500세대 중 3,000여 세대는 아직도 지하수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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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5,500세대 중 약 3,000세대가 여전히 수돗물 대신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부도 주민 절반 이상이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수도관 설치 등 초기 인프라 구축에 드는 과도한 비용과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이다. 수돗물 없는 삶,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야한다.

주민 A 씨는 지하수는 매립지 문제 등으로 인해 언제든 오염될 수 있어 불안하다수도 설치를 포기한 이유는 터무니없는 비용과 까다로운 서류 요구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국가와 지자체 책임 커예산 70% 이상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대부도 수돗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예산의 7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국가재정법 제23조는 예산 편성 시 공공복지와 환경 개선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20123456)에 따르면 수돗물 공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익사업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기술적·재정적 책임이 크다고 판시된 바 있다. 이는 공공 인프라 구축을 민간에 전가하는 현재의 방식이 법적·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불필요한 서류 요구, 행정의 비효율 드러나

주민들은 수도 설치 과정에서 민원인이 직접 사도(私人道路)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점, 과도한 행정 서류 요구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서류 발급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수도 설치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판례(2015247325)에서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기반시설의 경우 도로 사용승낙서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이를 행정에 반영하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권 설정으로 대안 마련 가능

전문가들은 공동 사용 토지에 대해 출입, 수도, 배수, 전기, 가스 등의 목적을 위한 지역권 설정을 통해 별도의 승낙서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법적 분쟁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안산시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여진다.

도농복합지역 특성 반영한 제도 개선 시급

대부도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에서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주거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수도, 배수로, 전기, 가스 등 공공 기반시설을 일정 조건 하에 이웃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공익사업 인정 범위 확대개인이 추진하는 상·하수도 설치도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토지 사용 및 보상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농복합지역에 맞는 별도의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해 인프라 설치에 있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행정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매립지 문제까지 겹쳐지하수 오염 우려

대부도는 현재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인근의 폐기물 매립지나 슬러지 처리장 등은 심각한 지하수 오염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매립 토사를 양질로 사용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돗물은 생존권이다.행정의 소극적 태도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대부도 주민들은 지금도 불안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때다.

끝으로 수도관은 안산시 소유다. 수도관을 설치하기 위해 수백미터까지 떨어진 곳까지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시설비를 개인이 떠 안아야 하는 것은 수도법2조를 시가 방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일정한 평균 금액만을 지급해도 수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시가 나서야 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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