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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북동 소재 A글램핑장이 현행 조례상 기준에 미달하는 진입도로 폭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 되면서, 대부동 개발 행정의 새로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시설 규모와 면적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6m 이상의 진입도로가 확보돼야 하지만, 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산하 도로폭완화심의위원회를 통해 4m 도로를 인정했다. 형식적 기준보다 현장의 여건과 합리성을 우선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글램핑장 측은 심의 과정에서 인근 지역의 개발 계획과 도로 확충 예정 상황을 제시하며, 개별 시설을 위해 6m 도로를 새로 확보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부담이자 자원 낭비라는 논리를 폈다. 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적정성 검토를 거쳐 완화를 결정했다. 이에 시는 합법적 절차에 따른 승인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은 경직된 규제 적용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미래 개발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행정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대부동처럼 도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유사한 완화 요구가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주민과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형평성과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가 선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정립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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