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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시 50m까지임야 행위허가 신청 가능

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지난 1일 통과시킨 안산시도시계획조례 임야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조치가 11일 개회된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됐다.
이로써 대부도에서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고도제한은 기존 40m에서 50m까지도 상향조치됐다.
다만 상임위에서 수정한 대로 본회의에도 통과됐기 때문에 기존 40m 구간 까지는 개발행위허가 필요시 아무런 걸림돌 없이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40m에서 50m구간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개발은 완화 하 돼 무분별한 개발은 막겠다’는 최소한의 규칙은 지키게 됐다.
그동안 대부도에는 “민주당이 고도제한에 대한 조례를 반대하고 있어 조례개정이 힘들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는 해당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가 위원장은 민주당인 박은정 의원이었지만 위원구성이 민주당 3인, 국민의힘 3인으로 동수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국민의힘, 이 모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으로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면서 빚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얘기는 다르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대부도의 난개발과 무불별한 녹지훼손을 막기 위해 고도제한을 낮춰왔는데 보완장치를 하는 것으로 이번에 해제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도는 기반시설이 미비해 무작정 고도제한만 풀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어서 일부 제한은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에 50m 고도제한을 풀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것도 대부분 해당사항 없어 행위허가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고도에 대해서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고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기 위한 안정장치인 셈이다.
이에 대해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박해철 의원님의 특별한 관심도 있었고 대부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재산상 행사를 제대로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한 조치다”면서 “그동안 대부도 주민들이 너무 힘들었던 만큼 이번 고도제한 완화조치는 당연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4면>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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