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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한 성토도 처벌 대상“불법개발행위 연중 단속”

안산시가 대부도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위반한 무허가 절·성토, 포장 등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최근 농지 성토 기준 완화와 농지개량행위 신고제 도입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소규모 불법 성토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농지의 경우 조성 완료 시 2m 이내 성토는 가능하지만, 면적이 1,000㎡ 이상이고 성토 높이가 50cm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해야 한다. 염전이나 잡종지 역시 50cm 이내 성토만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대부개발과는 매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대규모 매립지나 1,000㎡ 이상 농지 성토가 적발될 경우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도시주택과 등 관계 부서와 합동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 반입, 비산먼지·소음 발생, 농지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시는 주민과 토지주를 대상으로 현수막 설치와 전광판 송출 등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방아머리 시화방조제 입구 전광판을 비롯해 대부도 주요 도로 곳곳에 안내 문구를 게시 중이다. 불법개발행위 적발 시에는 즉시 고발 조치하며,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산시는 “불법 성토는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로 이어지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대부도의 난개발을 막고 재발을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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