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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주민,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가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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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08.21 10:18 수정 2025.08.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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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주민과...단체들탄원서 준비...제출 예정


안산시청 전경 봄.jpeg

안산시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부동 주민들과 지역 단체들은 해당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시의원들에게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지 2025811일자 1면 보도>

대부동 주민들과 지역 단체들은 지금 대부도 경제는 최근 10년 내에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다는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처럼 수십 년간 지속된 각종 규제 조치와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한 지역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8월 중 주민 서명운동을 완료한 뒤, 시의회를 방문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협조를 호소할 계획이다.

탄원서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024325일 대부동을 방문해 발표한 공약이 명시되어 있다. 박 후보는 당시 대부동의 규제 완화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하고 농어업 종사 주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며, “수십 년간 방치된 대부동의 발전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들은 이번 조례 개정이 박 의원의 공약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며, “정당을 초월해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역사회로부터 더 큰 신뢰와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시가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산지 개발 고도제한 완화 (해발 40m 50m)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상향 농업 관련 시설 건폐율 완화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47) 도시형 생활주택 허용 및 주유소 증·개축 가능 등이다.

특히 대부도 지역은 표고 기준 완화와 농업 기반 시설 조정 등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은 이번 개정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오는 9월 초까지 심의를 거쳐, 9월 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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