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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집중단속 돌입
대부해양본부는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확산에 따른 진입로 폐쇄 등 강력조치에 들어갔다.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4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62조에 의거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확산에 따른 진입로 폐쇄(2025. 7. 1) 및 행정처분(변상금의 징수, 고발 등) 예정이오니 2025. 7. 1. 까지 자진 철거에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공지했다.
불법 주·정차 민원 발생 다발 지역 알림
단원구청 가로정비과는 대부도 방아머리 일대가 주·정차 금지구역임으로 알리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불법주·정차 민원 발생 시, 예고 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구봉도 주변 해역 출입통제장소 알림
대부도 지역 대부분의 해안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안가 일부 지역에 대해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무단출입시 처벌받을 수 도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
기간은 연중으로 야간시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및 기상특보 발효 시 해당한다고 강조한다. 대상은 여름철을 맞아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는 모든 수영 활동자로서 평택해경에서 출입을 금하고 있는 지역을 출입할 경우 법률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내 공공시설물 훼손행위 금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내 공공시설물의 훼손,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어로 행위를 금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가 시민을 대상으로 당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불법행위 신고 및 문의는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031-481-6992)로 문의하면 된다.
불법어로 행위 목격 선박 신고요망
항포구가 아닌 지역에 정박하여 여러 날이 경과한 의심스러운 선박(다수의 기름통, 외국 물건 방치 등)이나 불법어로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신고바랍니다.
대부도 지역에서 근무중인 군부대와 해양경찰의 당부사항이다.
신고 연락처:1338(군부대), 031-8046-2239(해양경찰)도 알리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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