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저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HOME > 대부도 > 이슈

마을어장 내 해루질(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페이지 정보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07.02 09:15 수정 2025.07.02 09:15
  • 네이버 공유
  • 페이스북으로 공유
  • 트위터로  공유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 공유

본문


종현어촌체험마을.jpg

이 지역은 만조 시 해수가 잠기는 곳으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수산업법 제106조에 따라 불법행위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안산시·어촌계·평택해양경찰서 안산파출소-

 

낙조전망대로 유명한 종현어촌계(계장 김부열) 사무실 앞에 내걸린 해루질 금지 표지판이다.

수산업법 제106(벌칙)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2. 3312 또는 3(50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

3. 401항부터 제3까지43 또는 511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4. 63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

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수산업법 제63(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업법 제106조는 벌칙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내릴 수도 있는 병과규정을 두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