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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만조 시 해수가 잠기는 곳으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수산업법 제106조에 따라 불법행위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산시·어촌계·평택해양경찰서 안산파출소-
낙조전망대로 유명한 종현어촌계(계장 김부열) 사무실 앞에 내걸린 해루질 금지 표지판이다.
수산업법 제106조(벌칙) 규정에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2.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
3.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4. 제63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수산업법 제63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업법 제106조는 벌칙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내릴 수도 있는 병과규정을 두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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