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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07.14 09:08 수정 2025.07.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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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동행정복지센터 전경.jpg

마을어장 내 해루질(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이 지역은 만조 시 해수가 잠기는 곳으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수산업법 제106조에 따라 불법행위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안산시·어촌계·평택해양경찰서 안산파출소-

낙조전망대로 유명한 종현어촌계(계장 김부열) 사무실 앞에 내걸린 해루질 금지 표지판이다.

수산업법 제106(벌칙)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2. 3312 또는 3(50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

3. 401항부터 제3까지43 또는 511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4. 63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

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수산업법 제63(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업법 제106조는 벌칙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내릴 수도 있는 병과규정을 두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대부해양본부 공용주차장 운전연습 금지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운전학원 차량 및 개인의 운전연습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민원 및 사고예방을 위해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 도로교통과>

최근 대부해양본부 건물 앞 공용주차장에 내걸린 현수막이다. 공용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단원구청 도로교통과는 이곳에서 평일에 A자동차학원 연습차량들이 차량을 출발시키고 있고 주차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다고 보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 주말에는 일반인이 이곳 공용주차장에서 주차연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고위험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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