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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일부 수정안 제출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해발표고와 관련해 단서조항 신설해발표고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임야에 대해서는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산시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시의회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부를 수정한 상태로 대부분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일부 단서조항을 두는 것으로 수정안을 만든 후 가결한 것이어서 본회의 통과도 유력시 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개정안 가운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확대 ▲자연녹지지역 내 일부 농업 관련 시설(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등) 건축 시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기존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로 하향 조정되고,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면적 기준을 기존 500~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지목 임야 시 2,000㎡)인 경우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가지경관지구 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의 세차장 설치 허용 ▲경관지구인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기존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이미 신축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공업지역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유도 및 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상업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60㎡ 이하)도 허용해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주요 개정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제안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농지개량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절‧성토) 범위 완화 ▲복합용도지구 및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삭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보전녹지지역에서의 노유자시설 건축 제한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안산시의회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으로 제시한 것은 가장 관심이 집중된 대부도의 경우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해발표고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해발표고 기준 단서를 신설한 부분이다.
당초 시가 제출한 조례안 제16조제1항제2호는 ‘해발 50미터 미만인 토지’로 완화했으나 이에 대해 ‘해발표고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임야에 대해서는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로 기준 단서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29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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