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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내 파크골프장 양성화 가능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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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08.21 10:19 수정 2025.08.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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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법개정 추진체육시설도 포함되도록문체부·농축수산부 이견없음국회 농해수위...적극추진


박해철 의원.jpg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생활체육 관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박해철(민주당, 안산시병) 의원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본지 2025519일자 1면 보도>

법 개정이 이뤄지면 최근 붐이 일고 있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내 파크골프장이 양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박해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농어촌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취지에 동의하며, 생활체육 문구 추가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혀왔다는 것이다.

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를 관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 역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힘을 받고 있다.

현행 법은 농어촌의 문화예술 및 문화복지시설의 경우는 가능하도록 조항에 들어있다.

하지만 체육시설의 경우는 법 조항에 없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논란이 일어왔다.

이번에 제33(농어촌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에서 생활체육이 추가되고 제34(농어촌 문화복지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에서도 생활체육시설이 추가됐다.

문체부와 농축산부에서도 이견이 없다. 이제 법 개정만 남았다. 명실상부, 파크골프장이 합법화 길로 들어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해철 의원은 대부동 파크골프장 활성화와 관련해 최근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과 간사를 만나 법 개정을 부탁했고 흔쾌히 돕겠다고 말해 법 개정이 가시화 되고 있다면서 법적 장치만 마무리 되면 대부파크골프장은 이전과는 다른 전국 최고의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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