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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도상가번영회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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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12.08 14:33 수정 2025.12.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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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윤 회장과 감사 재추대정관도 열띤 토론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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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도상가번영회 2025년도 정기총회가 2일 오후 4시 구봉도 소재 화이트아일랜드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학윤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구봉도상가번영회(회장 김학윤) 2025년도 정기총회가 2일 오후 4시 구봉도 소재 화이트아일랜드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 안건은 회장선출, 감사선출, 회칙개정안 등 3가지 사항이었다.

회장은 김학윤 회장이 만장일치로 재 추대됐다.

감사 역시 고중건 감사가 만장일치로 재 추대됐다.

회칙 개정은 여러 가지 조항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고 일부 조항이 개정됐다.

먼저 제3장 임원에서 제11조 직무 및 대우 ②『감사는 재무상태 및 회계의 관련 업무를 연 1회 감사하며, 총회에서 보고한다를 제6장 재정에서 ②『회장은 정기총회 월례회 1주일 전까지 감사에게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회장은 정기총회 후 다음 월례회 1주일 전까지 감사에게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로 개정하기로 하고 제11조 직무 및 대우 ②『감사는 재무상태 및 회계의 관련 업무를 연 1회 감사하며, 정기총회 후 다음 월례회 1주일 전까지 감사결과를 보고한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4장 총회 제12조 정기총회 ①『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하고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리며 회원 중 과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하고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리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회원은 총회출석인원으로 하되 회원 중 과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6장 재정 제16조 수입 ①『회비는 월 2만원으로 하고 3월 안에 1년회비 완납시 22만원으로 한다회비는 월 2만원으로 하고 2월 안에 1년회비 완납시 22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8장 기타 제21조 벌칙 ③『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회비 미납 또는 6개월 이상 월례회 미 참석 시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회비 미납 또는 6개월 이상 월례회 미 참석 시로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9장 부칙 ③『구봉도상가번영회 4개 구역은 따로 정한다구봉도상가번영회 3개 구역은 따로 정한다로 기존 4개 구역을 3개 구역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김학윤 회장은 인사말에서 또 다시 기회를 줘 고맙지만 책임감도 두 배로 커지는 느낌이다. 그동안 회장을 10년 넘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년을 더하게 되는 만큼 할 일이 많다고 본다고 말하고 앞으로 2년이 구봉도상가번영회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중요한 해가 될 터인데 열심히 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고중건 감사도 인사말을 통해 다시 감사로 추대해줘 감사하다면서 총무가 감사에게 자료도 잘 주고 일정도 잘 챙겨줘야 감사가 잘 되는 것인만큼 총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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