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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 26개 점포 참여…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혜택

안산시는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 및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26개 점포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에 국내산 수산물(▲선어 ▲활어 ▲패류 ▲냉동 수산물 ▲건어물 ▲젓갈류 등)을 구매하면 구입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인당 최대 2만 원까지만 혜택받을 수 있다.
다만, 행사 기간에 발행된 영수증만 환급 대상이며 ▲수입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법인 및 사업자 카드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은 제외된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결제한 영수증을 환급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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