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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추석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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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입력 2025.09.24 10:52 수정 2025.09.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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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 26개 점포 참여…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혜택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추석 맞이 .jpg

안산시는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101일부터 5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 및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26개 점포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에 국내산 수산물(선어 활어 패류 냉동 수산물 건어물 젓갈류 등)을 구매하면 구입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인당 최대 2만 원까지만 혜택받을 수 있다.

다만, 행사 기간에 발행된 영수증만 환급 대상이며 수입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법인 및 사업자 카드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은 제외된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결제한 영수증을 환급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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