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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현우 시의원 발의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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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04.21 10:28 수정 2025.04.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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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노인 복지 증진 도모 한다


2선현우 의원 발의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내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간병 부담 완화를 통한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간병인간병비’,‘저소득층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의 저소득층 노인으로 정했다.

또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의 사망, 타 지역 전출, 부정 수급 등의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간병비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6(지원 대상 및 방법)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선현우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이번 조례안을 통해 안산시 내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11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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