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저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HOME > 정치 > 국회

230개 기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 심각한 수준.

페이지 정보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10.20 18:07 수정 2025.10.20 18:07
  • 네이버 공유
  • 페이스북으로 공유
  • 트위터로  공유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 공유

본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의무고용 이행비율 80.5%인데, 기타공공기관은 65.2% 불과

박해철 의원.jpg

230개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안산시 병,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공개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202412월 말 기준으로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이행한 기관은 총 70개소로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80.5%였다.

반면 230개 기타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기관은 150개소로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65.2%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액은 약 151억 원이었다. 전체 공공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 약 253억 중 59.7%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고용부담금 납부 기타공공기관 사업체 수(부담금 1억 이상)103개로 공기업준정부 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 납부 사업체 277개소 중 37.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통제(경영실적 평가 등)를 받는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주부부처가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기타공공기관의 낮은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2024년 말 기준 공공부문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 4.05%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 전체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72.6%에 달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2024년 기타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위 50개소 현황을 보면, 국립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포함 50개 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49%에 불과했고. 이들이 낸 고용부담금은 135억이 넘는다.

이에 대해서 박해철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타공공기관들에 대한 주무 부처들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장애인 고용여건 진단이나 분석 등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서 기타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