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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성폭력 예방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절반에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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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09.26 08:44 수정 2025.09.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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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진천선수촌 국가대표 39.78%, 이천선수촌 장애인 국가대표 88.24%양문석 의원, “등록 즉시 교육 이수를 완료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등 제재조항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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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체육계에서 성비위와 폭행 사건이 잇따르며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의 성폭력·폭행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갑, 사진)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진천선수촌 국가대표 법정의무교육 이수 대상자 1,609명 중 교육 이수자는 640명으로, 이수율은 39.78%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지도자는 301명 중 148명이 이수해 49.17%의 이수율을 보였으나, 국가대표 선수는 1,308명 중 492명만 이수해 37.61%에 그쳤다. 종목별로는 탁구가 7.41%로 가장 낮았고, 우슈는 100% 이수율을 기록했다.

반면, 이천선수촌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은 전체 442명 중 390명이 이수해 이수율 88.24%를 달성했으며, 종목별로도 절반 이상(51.35%)이 전원 이수율을 기록하는 등 진천선수촌 국가대표단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한체육회 등록 전체 경기인 이수율 역시 저조한 수준이다. 2024년 등록 경기인 약 47만여 명 가운데 이수자는 144천여 명으로, 이수율은 30.8%에 불과했으며 생활선수를 제외하더라도 43.6%에 그쳤다.

현행 규정상 선수·지도자·심판 등은 등록 직후 즉시가 아니라 등록 후 2개월 이내에만 교육을 이수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이수 지연이나 미이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 미이수에 대해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해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상태다.

양문석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법정의무교육조차 제대로 관리·안내하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 관리 부실이자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등록과 동시에 이수를 완료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과태료 등 실질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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