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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제2의 전태일 열사가 없도록 한자로 작성된「노조법」모든 조문 한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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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09.11 11:28 수정 2025.09.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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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병, 사진)8, 한자로 작성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글로 전부개정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53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정된 이래 수십 년간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노조법은 한자 표기를 한글 표기로 개정하여 법률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표현하여 배움이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국민이 현행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전태열 열사가 근로기준법 책은 어려운 한문으로만 다 쓰여져있냐, 나에게 근로기준법을 쉽게 알려줄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노조법은 노동자 권익증진과 협력적 노사관계의 근간이다. 한자로 작성된 노조법을 읽으며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제2의 전태열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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