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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위한 음악산업법·영화비디오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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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08.25 19:31 수정 2025.08.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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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 개선으로 국내 음원 플랫폼의 원활한 뮤직비디오 유통환경 조성과 경쟁력 강화양문석 의원,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으로 K-POP 글로벌 위상 공고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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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갑)이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제도 개선을 위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은 배급·유통 전 영상물등급위원회나 방송사의 등급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최대 2~3개월이 소요된다. 이러한 심의 절차는 음원 발매 시점과 영상물 홍보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이로 인해 영상 유통이 지연되면서 K-POP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은 현행법상 뮤직비디오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음원 발매와 동시에 뮤직비디오를 유통할 수 있는 반면, 국내 음원 플랫폼은 뮤직비디오 심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유통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정사업자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에 대해 유통 전 자체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후관리를 통해 등급 적정성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양문석 의원은 최근 K-POP 관련 애니메이션이 글로벌 OTT에서 역대 영화 1위라는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K-POP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뜨거운 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음원 플랫폼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제도가 개선된다면, 국내 음원 플랫폼의 원활한 유통환경 조성과 함께 K-POP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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