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저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HOME > 정치 > 국회

방송개혁’ 주도 김현 국회의원 ‘방문진법’ 개정 성과...

페이지 정보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08.22 09:25 수정 2025.08.22 09:25
  • 네이버 공유
  • 페이스북으로 공유
  • 트위터로  공유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 공유

본문

故 이용마 기자의 간절한 꿈 실현김현 의원, “공영방송 주인인 국민품으로”


김 현 의원.jpg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과학기술방송통위원회 간사·안산시(), 사진)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중 찬성 169, 반대 1,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했다.

또 방문진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 시청자위원회(2), 방송임직원(2) 미디어학회(2), 법조계(2) 등으로 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MBC 사장 선출 시 '사장후보추천위원회'100인 이상을 구성해 3배수 이하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제청해 주주총회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국회 의결에 따라 방문진은 개정안 시행 3개월 이내에 이사진을 교체해야 한다.

김현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임기가 보장된 한상혁 방송통위원원장을 해임한 뒤 공영방송사를 장악하기바이든 날리면사건으로 MBC를 탄압했고, 두 번 다시 공영방송사를 정치 권력이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개혁했다방송법, 방문진법 통과로 방송개혁의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오늘은 MBC 현직 기자 시절 방송개혁을 위해 온몸을 받쳐 투쟁했던 이용마 기자의 6주기를 맞는 날로 김현 의원은정치 권력이 좌지우지하던 공영방송의 시대를 마감하고, 공영방송을 오롯이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고() 이용마 MBC 기자의 6주기를 추모했다.

MBC 사장추천위원회를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한 조항은 이용마 기자가 생전에 주장한 내용이다.

김현 의원은이제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방송미디어 정상화의 마지막 퍼즐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가 남았다면서속도감 있게 방송개혁을 마무리해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