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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특정 인물 축출 아닌 미디어 정책 혁신”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사진)은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통신·OTT 등으로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 기능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의 발제와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 이상원 경희대 교수,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이진순 민언련 이사, 김현 국회의원이 참여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최영묵 교수는 “규제와 진흥 기능을 함께 가진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복원하는 것이 1차 과제”라며 “합의제는 민주적·공적 성격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제 방통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사업자·시민사회가 투명한 네트워크로 결합해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2013년 분리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를 다시 통합해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방통위 업무에 유료방송·뉴미디어·디지털방송·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책 혼선을 줄이고, 공영방송부터 뉴미디어까지 아우르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현직 방통위원장 축출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김 의원은 “새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공영방송 이사추천 주체를 다원화하는 방송3법도 제 기능을 못 한다. 설치법은 반드시 50일 이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고, 헌법·법률 위배 시 탄핵소추가 가능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현 의원은 “방심위의 독립성은 지키되,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민수 교수는 “방송과 통신은 개인의 의견 형성과 관련된 기본권으로 가장 강력한 보호가 요청된다”며, “방송·통신 관련 국가 사무의 관할을 반복적으로 논의 대상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독임제보다 합의제 기구가 정책 처리과정이 공개되어 더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킨 뒤, 구체적 제도 설계는 (가칭)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폭넓게 논의해 더 많은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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