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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이재명 정부 2030 청년 공약」 이행을 위한 ‘청년 일자리 도약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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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06.16 11:07 수정 2025.06.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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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청년 의무고용 확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상향 및 법제화, 생애 최초 1회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제공청년 현실 반영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강화… “이재명 정부의 청년 공약 실현을 위한 1호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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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병)13, 이재명 정부 2030 청년 공약 이행을 위해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2, 고용보험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년 실업률은 20235.9%, 20245.9%, 20255월 기준 6.6%로 상승세다. 청년들이 계속되는 경기 불안과 고용 불균형 속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202287.3%에서 202378.9%로 급락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현행 50만 원 수준에서 8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지원금 수준을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직 중인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무 부적합, 근로조건 향상 등 다양한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1회에 한해서 사회안전망 혜택을 부여한다는 취지이다.

박 의원은 청년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지만, 작금의 현실은 고용·주거·소득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청년 일자리 도약 3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법안 발의이고, 입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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