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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파크골프장 생활체육시설로 인정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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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05.19 15:17 수정 2025.05.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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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법률개정 대표발의법률은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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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박해철(사진) 국회의원이 최근 대부도 파크골프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회원들의 애환을 청취한 뒤 방법을 찾기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몇 해 전부터 파크골프에 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안산에서도 많은 시민이 건강한 삶과 여가생활을 위해 대부도 파크골프장을 찾아 운동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대부도에 운영중인 파크골프장의 경우 간척지 공공용 임시사용지에 안산시와 농어촌공사의 협의를 통해 임시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의 파크골프장 부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따라 간척지 본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축제, 공연, 전시 시설로 한정되어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에 사업대상이 농어촌 산업과 문화예술육성을 위해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크골프장과 같은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설치와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파악한 박 의원은 지난 321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보고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의 사업대상을 기존의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에서 생활체육까지로 확대하는 취지의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그것이다.

향후 개정안이 논의되고 통과된다면 대부도 파크골프장과 같이 기존에 운영중인 농어촌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안산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해철 의원은 안산시민과 대부동 주민여러분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기실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향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안산시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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