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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한 법률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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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04.22 15:11 수정 2025.04.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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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근로소득자.jpg

사실상 내란국면에서 윤석열 전대통령과 함께했던 내각 인사들이 국정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 정권 교체기를 노려 공공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알박기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향후 교체될 정부와 호흡을 맞춰 정부 사업을 시행하거나 대행해야 할 공공기관에 운영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보수정권에서 반복된 공공기관에 대한 무분별하고 졸속적인 민영화는 국민에게 제공해야할 국가의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축소해 공공성 자체를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병)22,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졸속 민영화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알박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첫 번째 개정안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기타 임원과 같이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시점에 자동 종료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영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두 번째 개정안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을 주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수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지분 매각이나 인력 감축 등 노동시장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해당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해철 의원은 공공기관은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며, “탄핵으로 종식된 정권이 무리하게 정책과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공공성의 훼손이자, 공공기관에게도 심각한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상시적 기능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과 지분을 매각해 우회 민영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인력을 일률적으로 감축하라는 정책이 추진됐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더욱 강화되어야할 국가의 역할인 공공기관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즉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결국 민영화의 피해는 국민께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을 막고,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광장에 선 시민들이 요구한 공공성 회복과 사회 대개혁에 부합하는 제도적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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