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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추진…“모든 노동자에게 쉼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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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10.30 14:52 수정 2025.10.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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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jpg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년부터 명칭이 바뀌는 노동절(51)’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이는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모든 형태의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29, 5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돼, 2026년부터 기존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공식 변경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노동절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에게만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공무원, 교원 등은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해 휴식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는 전통적인 임금근로자 중심에 머물러 있다이번 개정안은 고용 형태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함께 기념하고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가 아니라, 모든 노동에 대한 존중과 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사회 전반에 휴식과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이후부터는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51일을 법정 공휴일로 쉬게 된다. 전문가들은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은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노동의 정의를 확장하고 평등한 근로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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