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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장동광 원장, 5억원대 기획전시 사적유용 및 이해충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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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10.30 10:14 수정 2025.10.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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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시의 공모 절차 부재하며 내부 전시학예팀, 자문회의 위원단도 장 원장이 위촉사적 친분 의혹 있는 작가 전시에 예술감독으로 참여, 5억 5천의 예산 소요해 사적유용 및 이해충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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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희롱 이후에도 별도의 징계 없이 근무 중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 장동광 원장이 기획전시 사적유용 및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갑, 사진)이 공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진원의 복합문화공간인문화역서울284’기획전시는 운영 규정, 심의위원회 등이 없으며 내부 전시학예팀이 기획안을 수립한 뒤 논의 후 외부 자문회의를 거쳐 개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기획전시가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아 평가기준·평가표 등이 없고, 전시학예팀과 자문회의 위원단마저 원장이 최종 위촉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사실상 원장이 전시 기획 과정부터 선정까지 전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장 원장은 재임 기간 내 사적 친분 의혹이 있는 A 작가의 개인전을 추진하였다. 특히, 장 원장이 참여한 기획전시는 해당 전시가 유일했을 뿐 아니라, 장 원장은 해당 전시에서 역대 기획전시 중 최초로 예술감독을 맡아 기획을 총괄했다.

A 작가는 과거 서울대학교 미술관 관장을 지낸 인물로, 장 원장은 같은 기간 미술관에서 학예연구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후에도 A 작가와 장 원장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소속 교수와 강의 교수로 근무하는 등 두 사람의 인연은 최근 전시회까지 이어졌다.

한편, 논란의 중심이 된 전시회에는 5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회피를 신청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공무원 관련법을 준용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관 기관인 공진원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진원 원장이 해당 법령을 위반하고,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공공기관의 기획전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 양문석 의원의 설명이다.

양문석 의원은 장동광 원장은 문체부가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한 인물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책임 없이 버젓이 근무 중이라며,“이러한 인물이 사적 친분이 있는 자에게 5억 원 이상의 기관예산을 투입해 전시회를 열어준 정황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문화체육관광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체부 차원의 즉각적인 내부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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