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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병 산재 사망 승인률 5년 새 절반으로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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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10.21 17:06 수정 2025.10.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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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65.3%→34.9%"박해철 의원, "업무관련성판단 기준 재검토해야"


박해철 의원.jpg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산시 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질병으로 인한 산재 사망 승인률이 202065.3%에서 202434.9%5년 새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병 사망 산재 신청 건수는 202075, 2021147, 202285, 202385, 202410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다. 그러나 승인률은 202065.3%(49), 202152.4%(77), 202244.7%(38), 202341.2%(35), 202434.9%(38)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정신질병 사망 산재를 불승인해 발생한 소송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2029건에서 202132, 202248, 202361, 202475건으로 5년 새 2.6배 증가했다. 유족들이 산재 신청을 거부당한 뒤 다시 법원을 찾아야 하는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공단의 소송 패소율이다. 확정사건 기준으로 공단 패소율은 20208.3%, 202118.2%, 202236.4%, 202317.6%, 202435.5%로 나타났다. 2024년 확정사건 31건 중 공단이 승소한 건은 15건에 불과하고, 패소는 11, 취하 등이 5건이었다.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수년간 소송을 거쳐야 하는 유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박해철 의원은 "정신질병 산재 사망 승인률이 5년 새 절반으로 떨어졌고, 공단이 불승인한 사건의 소송 패소율은 35.5%에 달한다""공단이 정신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첨부파일> 정신질병 사망자 현황, 업무상 자살에 대한 산재 불승인으로 인한 소송현황, 1, 2, 3(대법원)별 공단 승소 현황

 

정신질병 사망자 현황

(단위: )

구분

신청

승인 (승인률)

불승인

2020

75

49 (65.3%)

26

2021

147

77 (52.4%)

70

2022

85

38 (44.7%)

47

2023

85

35 (41.2%)

50

2024

109

38 (34.9%)

71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신청서 1회차 처리일 기준

공단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통계가 아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현황을 관리하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통계(통계청 승인 통계)와 다를 수 있음

 

업무상 자살에 대한 산재 불승인으로 인한 소송현황(2018~2025년 상반기)

(단위: )

구 분

수행건수

확 정 사 건 결 과

계류중

승소

패소

일부승소

취하 등

패소율

’256

52

3

3

0

0

0

0

49

’24

75

31

15

11

0

5

35.5

44

’23

61

17

9

3

0

5

17.6

44

’22

48

11

6

4

0

1

36.4

37

’21

3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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