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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규정 위반으로 총 95만 원에 달하는 식비 중복 수령, 2박 3일 출장 일정은 4박 6일로 늘어나양문석 의원, “내부 여비지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내부 감사를 통해 사업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개선 필요”

2025년도 한-일 출판인 교류 행사 진행에 있어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의 공무원 여비 규정 위반 정황과 함께 협력기관 선정의 미비점이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출판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행사에 대한 여비 정산 내역에서 출장자 4명은 식비 감액 의무를 위반하여 총 95만원에 달하는 식비를 과다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1항에 따라 국외여비지급표를 준용하였으나,‘일비와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는 출판진흥원 여비지급규칙 제18조를 준용하여 감액하지 않고 정액 그대로 지급 받은 것이다. 인당 약 24만 원에 해당하는 식비를 숙소 조식, 기내식, 간담회 석식 등으로 무료 제공받았음에도 감액하지 않아 중복수령이 발생했으며 이 금액은 현재 환수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행사는 용역사를 통해 진행되는 2박 3일 공식 일정이었음에도, 진흥원 출장자 4명이 동반하였고 직원 중 일부는 4박 6일을 머물렀다. 공식 행사 후 머무른 이틀 일정에는 출판사 시찰과 서점거리 자유투어 등 외유성 일정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정액 여비를 더 받기 위한 무리한 출장 기간 늘리기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편, 2025 한-일 출판인 교류 행사에서 출판진흥원은 한국출판인회의와 일본서적출판협회 간 협력을 추진했으나, 내부 심사위원회가 없어 한국출판인회의 심사 기준, 선정 과정 등을 알 수 없었다. 해당 행사는 숙식, 통역, 왕복 항공권이 지원되는 2박 3일의 일본 출장으로 출장 참가사 선발 심사 역시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참가 대상은 한국출판인회의의 회원 출판사 대표 및 임직원으로 한정되었고 선정된 참가사 20명 중 절반 가량인 8명(40%)가 한국출판인회의의 이사진으로 드러났다.
양문석 의원은 “공무원은 청렴과 정직이 요구되는 자리인데도 진흥원 직원들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여비를 과다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내부 여비지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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