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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청년 의무고용 확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상향 및 법제화, 생애 최초 1회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제공청년 현실 반영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강화… “이재명 정부의 청년 공약 실현을 위한 1호 입법 추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병)은 13일, 이재명 정부 2030 청년 공약 이행을 위해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년 실업률은 2023년 5.9%, 2024년 5.9%, 2025년 5월 기준 6.6%로 상승세다. 청년들이 계속되는 경기 불안과 고용 불균형 속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2022년 87.3%에서 2023년 78.9%로 급락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현행 50만 원 수준에서 8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지원금 수준을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직 중인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무 부적합, 근로조건 향상 등 다양한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1회에 한해서 사회안전망 혜택을 부여한다는 취지이다.
박 의원은 “청년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지만, 작금의 현실은 고용·주거·소득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청년 일자리 도약 3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법안 발의이고, 입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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