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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가족돌봄·일가정양립 지원 5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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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09.03 14:50 수정 2025.09.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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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적 노동환경 위해유급 단기 육아휴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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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 사진)3, 저출생과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현행 일가정 양립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가족돌봄·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5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유산사산아 비율은 25.4%,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은 산모의 건강과 회복에도 큰 위험 요인이 되는 만큼, 배우자 돌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지표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들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단기 돌봄 공백을 메우고 배우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들은 감염병, 방학 등 단기 돌봄 공백을 위한 단기 육아휴직 신설, 단기 육아휴직 시에도 급여 보장, 배우자의 유산, 건강위험 시 육아휴직 사용, 유산사산 배우자 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출산 전 사용 허용 등 총 5건이다.

박해철 의원은 단기 돌봄 공백이나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돌봄 공배, 출산 전후 배우자 돌봄 등은 제도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이번 입법을 통해 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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