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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 병) 은 22일(금), 하천유지유량 산정과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수문조사기본계획 수립시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한「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기후변화로 폭우·폭염의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진강·북한강과 같은 남북한 공유하천의 관리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지만, 임진강은 2/3가 북한에 위치해있고, 북한강은 유역면적 중 23%가 북한에 속해있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하천법」은 남북한 공유하천의 하천유지유량 산정시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천유지유량의 산정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천환경 보전, 홍수·가뭄 등 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및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류지역 주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 공동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남북 간 협력을 염두에 두고 남한 하천과 유역에만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는「하천법」과「수자원법」을 개정을 통해 남북 수자원 협력 및 주민안전과 자연재해 예방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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