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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6천6백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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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10.20 18:06 수정 2025.10.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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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국민 혈세로 장애인 고용 책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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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해 납부한 부담금이 66백웍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 병)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20893, 2021862, 20221149, 20231733, 지난해 2천억원이었다. 5년간 총액이 6630억을 넘겼다.

장애인 의무 고용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위해 국가기관 및 지자체, 50인 이상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율을 정해둔 제도다. 공공부문은 장애인을 고용할 책무가 있는 만큼 의무 고용률이 3.8%로 민간부문 3.1%보다 높다.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수에 따라 미이행 부담금이 부과된다.

박해철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할 할 공공부문이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의무조차 무시한 채 국민 세금으로 의무 고용을 면피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기재부와 지자체,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공부문이 좀 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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