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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가짜뉴스·금융사기 예방 노인 디지털 문해교육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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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12.29 09:07 수정 2025.12.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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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가 노인 대상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할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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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세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가짜뉴스와 디지털 금융사기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갑)16, 노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과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는 노인세대에게도 중요한 정보 습득과 사회적 소통 수단이 되고 있다. 실제로 60세 이상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폰 보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이용도 다른 연령대 못지않게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회적 고립이 심할수록 스마트폰 의존과 중독 위험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 금융사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검증되지 않은 건강 정보나 가짜뉴스로 오히려 삶의 질과 건강이 악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교육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미디어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콘텐츠 이해 및 비판 능력 강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와 소통 능력 향상 디지털 금융사기·허위정보 등 역기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 등을 교육 내용으로 명시했다.

양문석 의원은 디지털 미디어는 노인세대에게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창구이자 동시에 큰 위험 요인이라며노인 디지털 문해 교육을 통해 가짜뉴스와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고립을 줄이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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