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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방통위설치법·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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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12.15 13:27 수정 2025.12.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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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정성 심의 폐지, 허위조작정보 근절 체계 구축”김현 의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


김 현 의원.jpg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했다.

오전 11시부터 개최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김현)에서는 방송법에서 보도를 포함한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유포할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과 그리고 공익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금지하는 내용,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공정성 심의 삭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서는 제32조의 제목을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 책임 심의로 변경하고, 조문 내용에서도 공정성을 삭제했다. 특히 제33조제2항의 심의규정 대상 중 10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서 공정성을 삭제해 심의 기준을 재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방송 공정성 심의가 법적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석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성 심의가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된 바 있다. 따라서 공정성 심의를 제외하면서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심의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들 중 사회변화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표현과 개념들을 수정·보완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허위조작정보 정의와 손해배상 강화,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 등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민희 의원안 등 총 27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마련된 것으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유통 금지를 중심에 두고 있다.

개정안은 고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배상 강화 공익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금지 대규모 플랫폼의 허위·불법정보 신고처리·계정 제재 등 자율규제 의무 부과 반복 유통하는 게재자에 대해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등 디지털 환경에서 악의적 정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민주당은 지난 8월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위원장 최민희, 부위원장 김현·임오경, 간사 노종면), 7차례의 회의와 4차례의 토론회, 기자설명회 등은 물론 수십차럐에 걸친 비공식적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법안을 정교하게 다듬어 왔다. 개정된 법률은 온라인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보도·제보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재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로 표현의 자유 보장

 

이번 개정안은 허위정보 규제 체계와 별도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처벌도 폐지했다. 또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전환해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만 형사 절차가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형사규제가 정당한 표현행위나 공익적 제보·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진실한 비판과 공적 감시 기능은 보호하면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만 엄정히 제재하는 방향으로 형벌 체계를 합리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방송의 자유를 지키고, 온라인 피해자를 보호대한민국 방송정책의 중요한 전환점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온라인 정보 생태계의 신뢰를 회복하며,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감시 기능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 개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공정성 심의는 정권마다 정치적 논란을 불러온 대표적 불명확한 규정이었다이번 개정은 방송의 독립성과 자유를 지키고, 심의 기준을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중심으로 재정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과방위는 10일 심사와 의결을 마친 만큼,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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