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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완화될 수 있다, 대부동 도로폭 완화가 던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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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12.22 14:47 수정 2025.12.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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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컬럽편집국장 김태창


김태창 작은 사진.jpg

대부북동 소재 A글램핑장의 준공 사례는 단순한 행정 처리 하나로 끝나기엔 의미가 작지 않다. 현행 조례상 시설 규모와 면적을 고려하면 진입도로 폭 6m 이상이 필수였던 지역에서, 4m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산하 도로폭완화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있었다.

시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했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법을 어겼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있다. 이번 사례는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지역 여건과 장래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첫 시범 케이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글램핑장 측은 심의 과정에서 인근 지역에 향후 6m, 8m 도로가 순차적으로 개설될 예정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일 시설을 위해 당장 6m 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과 토지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도로폭완화심의위원회는 이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대부동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그동안 대부도는 각종 개발 규제와 경직된 기준 속에서 주민과 소규모 사업자들이 불합리함을 호소해 온 지역이다. 이번 사례는 규제는 절대 불변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던졌고, 행정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사례가 편법이 아니라 양성화된 시범케이스라는 점이다. 기준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제도 안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사례들이 합리적으로 축적된다면, 대부도 전반의 개발 여건은 분명 개선될 수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참으로 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결정은 안산시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과감히 도전한 첫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주민들 역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요한 것은 이 한 번의 결정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합리적 기준으로 제도화되는 것이다. 시범케이스의 성공적 안착은 곧 대부도의 미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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