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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컬럼편집국장 김태창

대부파크골프클럽이 최근 임원회의 구성과 정기총회, 그리고 선거 절차를 둘러싸고 혼란을 겪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의견 충돌이 아니다. ‘존재하는 회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는가’라는 매우 본질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회칙에 명시된 정기총회의 날짜는 분명하다. 제3장 운영 규정에 따르면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둘째 주 목요일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2025년 정기총회는 당연히 12월 11일에 열려야 한다. 회칙이 존재하는 한, 그 규정은 구성원 전체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임원의 구성 및 임원회의 자격 문제에서 드러난다. 현 회칙에 열거된 임원은 회장, 부회장, 네 개 클럽장, 사무국장, 재무, 감사 두 명, 고문과 자문위원 등이다. 이 명단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임원회의 자격이 없는 이가 회의에 참석했고, 정작 감사는 불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실무적 착오가 아닌, 절차적 하자에 따른 임원회의 무효와 업무방해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절차적 하자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했다면, 그 결정은 원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민·형사 책임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으며, 심지어 회원들은 제2장 회원 규정에 따른 탄원 절차를 통해 임원 제명 결의도 요청할 수 있다. 결국 회칙이 미완성에 가깝다 하더라도 존재하는 규정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선거 절차 역시 문제다. 현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회장, 네 개 클럽장, 감사 선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이때 ‘총회에서 선거한다’는 문구를 오해하여 전체 회원이 모든 클럽장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이는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된다. 각 클럽장은 각 클럽 회원이 선출하는 것이 순리이며, 이는 관례이자 다수 법률 전문가의 공통된 판단이다.
회원의 클럽 가입 문제 역시 회칙에 명시가 없기에 임원회에서 강제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각 회원이 스스로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클럽별 확정된 회원들이 총회장에서 각자의 클럽장을 선출한다면 법적 하자 없이 정상적인 선거가 가능해진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다. 대부도파크골프클럽 회칙은 매우 부족하고 정비가 시급하지만, 그렇다고 회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 회칙은 공동체의 헌법이며, 이를 위반하거나 임의로 해석하는 행위는 언제든 제명 사유가 될 수 있다. 공동체의 신뢰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나온다. 그 기본 원칙이 흔들릴 때 조직은 방향을 잃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해결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현행 회칙대로 선거를 진행하되, 다음 선거부터는 제대로 된 제도를 갖추기 위해 회칙 개정 TF팀을 구성해 정비안을 마련해야 한다. 명확하고 공정하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회칙이 만들어질 때, 대부파크골프클럽은 타 클럽의 모범이 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한 회칙을 넘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룰’이 있는 클럽, 그것이 앞으로 대부파크골프클럽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 공동체는 규칙을 지킬 때 성숙하고, 절차를 지킬 때 신뢰를 얻는다. 이제 그 첫걸음을 힘 있게 내디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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