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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컬럼편집국장 김태창

대부도 주민 절반이 여전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 수도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대부도 전체 5,500세대 중 3,000세대 이상이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인프라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무관심과 법적 권리의 실현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
대부도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상수도 보급에서 배제돼 왔다. 그 결과 많은 주민들이 지하수를 끓여 먹거나 생수에 의존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건강권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폐기물 매립지, 슬러지 처리장 등과 인접한 지역의 지하수는 오염 우려가 크고, 장기적으로는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수도 설치 비용과 복잡한 행정절차다. 세대당 5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설치비용은 많은 주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며, 여기에 사도(私人道路) 사용승낙서 제출 등 까다로운 서류 요건은 사실상 수도 설치를 막는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법 제218조와 제219조, 수도법 제2조는 모두 공공시설 설치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이 권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해결책은 분명하다.
첫째,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수도 설치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단순 민원성 사업이 아니라 공익성과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둘째, 안산시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줄이고, 사도 사용승낙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지역권 설정’을 통해 행정이 중재하고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익적 성격이 있는 기반시설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일정 조건 하에 설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셋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도농복합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도·전기·가스 등 기본 생활 인프라 설치에 한해 토지 소유자의 개별 동의 없이도 행정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부도 내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매립지 관리 강화, 정기 수질 점검 및 대체수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수돗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권이다. 대부도 주민이 더 이상 지하수 오염 걱정 없이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이야말로 안산시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소극적 행정과 복잡한 절차를 넘어,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그것이야 말로 대부도 주민을 위하는 길이고 대부도 주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다.
대부면이 아닌 대부동으로 살아가는 대부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불이익보다는 이익이 더 많은 대부동 주민으로 살아가고 싶다는게 대부도 주민들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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