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저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HOME > 기획 > 칼럼

데스크컬럼

페이지 정보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06.02 09:23 수정 2025.06.02 09:23
  • 네이버 공유
  • 페이스북으로 공유
  • 트위터로  공유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 공유

본문

투표하는데 손이 왜 떨릴까편집국장 김태창

김태창 여름용 사진.jpg

29일 목요일 대부동 대부문화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를 마쳤다. 투표한 지 40여년이 지났지만 이날처럼 투표하는 손이 떨려본 적은 없는 것 같다.

투표하는 빈칸이 평소보다 적어보였다. 잘못 찍으면 무효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손에 힘이 들어가게 만들었고 손이 떨린 것으로 느껴진다.

내 한 표의 소중함이,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책임감이 강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표해야 바뀐다. 투표하는 자가 진정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투표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왜 발생하게 된 것인가. 그 과정을 설명해 본다.

24123일 비상계엄 선포-윤석열 대통령 국가 안보 위기와 사회 혼란을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

24124일 비상계엄 해제-국회 긴급 본회의 소집,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령 해제 발표, 계엄사령부 해체

241214일 탄핵소추안 가결 및 탄핵심판 청구-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소추의결서 헌법재판소 제출 및 탄핵심판 청구

251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헌정 사장 최초 현직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감

253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석방-구속 52일만에 석방, 관저 복귀

254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오전1122,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2563일 대통령 선거일 지정-사전선거일은 52930일 지정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문 중에서 일부를 인용해 본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전 국민이 파면 사유로 기억하고 있는 선고문의 일부다.

사전투표는 첫날에 이어 둘째 날 까지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엄청나다. 상대적으로 영남지역의 사전투표율은 저조하다.

왜 일까? 많은 것을 암시하면서 생각나게 만들지만 63일 본투표에서 투표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최종 투표율이 나와 보면 알 것이다.

사전투표는 마무리됐다. 63일 본투표일만 남았다. 63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8시까지다.

투표하려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관공서·공공기관 발행)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현장에서 앱(애플리케이션)을 켜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해아 세장이 바뀌고 투표해야 정치인이 변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