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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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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10.24 16:23 수정 2025.10.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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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편집국장 김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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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서 40대 아버지가 10대 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평소 딸의 학업과 행동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술도, 약물도, 정신질환도 없었다. , 순간적인 광기가 아니라 일상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비극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소유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훈육한다’, ‘내 뜻을 거스르면 벌을 줘야 한다는 왜곡된 통념이 결국 생명을 빼앗았다.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분신이나 재산처럼 여기는 순간 관계는 폭력으로 변한다.

많은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삶을 통제한다. 공부를 강요하고, 진로를 결정하며, 감정까지 조정하려 든다. 그러나 그 사랑이 아이의 존엄을 짓밟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다. 부모의 역할은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과 미래의 주인공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몇 년간 훈육 중 폭행’, ‘생활태도 불만등을 이유로 자녀를 학대하거나 살해한 사건이 잇따랐다. 문제는 범죄가 발생한 뒤에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공분이 터져나올 뿐, 그 근본적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부모의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긴다. 학교나 이웃이 아이의 이상 신호를 감지해도 가정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발을 뺀다. 하지만 가정은 성역이 아니다. 폭력과 억압이 존재하는 한, 그곳은 더 이상 보호의 울타리가 될 수 없다.

법과 제도는 이미 아이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은 부모라도 아이를 학대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하지만 법보다 앞서야 할 것은 인식의 변화.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회가 가정 내 폭력을 방관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어야 한다. 아이는 부모의 그림자도, 대리인도 아니다. 그들의 삶에는 부모와는 다른 꿈과 감정, 그리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인정하고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다.

한 생명이 사라지고 난 뒤에야 우리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언제나 의도와 상관없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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