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저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HOME > 기획 > 칼럼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도 ‘실거주 원칙... 안산시, 전면 허가제로 방어막 구축

페이지 정보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09.05 16:18 수정 2025.09.05 16:18
  • 네이버 공유
  • 페이스북으로 공유
  • 트위터로  공유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 공유

본문

데스크컬럼편집국장 김태창


김태창 축소 사진.jpg

부동산은 더 이상 투기의 수단이 아닙니다. 실거주가 원칙입니다.”

안산시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2024826일부터 2025825일까지 1년간 시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4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주택시장 불안 요소로 지목된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이번 지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은 안산 내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6이상 거래할 경우 반드시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한 허가제 도입에 그치지 않는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4개월 내 입주, 그리고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의 지자체장이 이행 명령을 내리며,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이라면 거래 자체가 사실상 어렵게 되는 셈이다.

안산시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지역 내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의 주거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 왔다. 특히 외국인 비율이 높은 도시 중 하나인 안산은 그만큼 시장 교란 가능성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배경 속에 시는 실수요 보호를 위해 허가제를 도입한 것이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고, 투기 목적의 거래는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 말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외국인의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의무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외국인의 자금 출처를 보다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기존에는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던 조항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정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안산시의 조치는 단순한 지역 규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실거주 중심 정책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읽힌다. 투기적 자본 흐름을 통제하고, 그 자리에 지역민과 실수요자를 우선 배치하겠다는 메시지다.

다만 향후 과제는 명확하다. 시행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강화,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 그리고 합리적인 예외 기준 마련 등이다. 자칫 규제가 과도하거나 집행에 허점이 생기면 시장의 왜곡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는 분명한 시사점을 던진다. 부동산 시장을 단순히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지역 정부 차원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안산시의 첫 발걸음이 여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지, 또 실효성 있는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