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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내년 8월까지 전역‘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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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입력 2025.09.04 10:57 수정 2025.09.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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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성 주택 매입 차단·실수요 보호를 위한 조치


안산시청 전경 (1).jpeg

안산시는 내년 825일까지 안산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정 기간은 826일부터 내년 825일까지 1년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6이상 거래 시 반드시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구청장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행 명령에 불응하면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된다.

또한, 올해 말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 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며 투기 목적의 거래는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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