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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소음 멈춰”안산시 상록구, 경찰과 합동 특별 단속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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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입력 2025.05.29 17:25 수정 2025.05.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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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소음 멈춰”안산시 상록구, 경찰과 합동 특별 단속 벌여.jpg
안산시 상록구는 28일 신안아파트사거리 일대에서 이륜차 소음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 상록구는 28일 신안아파트사거리 일대에서 이륜차 소음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록구청 관계자와 안산상록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배달 수요가 증가하며 소음 관련 민원 발생이 많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오토바이) 등에 대한 소음기준 초과 여부 소음 덮개·경음기 부착 여부 확인 난폭운전 불법구조 변경 등을 중점 단속했다.

이번 점검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이륜차의 경우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이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소음 덮개 훼손이나 경음기 추가 부착 등의 불법 구조변경·난폭운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이 진행된다.

이영분 상록구청장은 주민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발생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려는 성숙한 문화 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다양한 홍보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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